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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Tip 136 (일반외국인(E-9) 근로자)_3
☞ 인사노무 Tip 136 (일반외국인(E-9) 근로자)
 
8. 고용허가기간 연장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할 수 있음
- 신청기간: 고용허가 만료일 60일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음
 
9. 취업활동기간(3)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사용자는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110개월 내에서 재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해당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7일 전까지
- 요건: 허용 업종 및 인원 등 고용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내국인 구인노력만 제외)해야 재고용이 가능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신청함.
사용자는 재고용 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사무소에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 국번없이 1345)
 
10.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
-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에는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고용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중 최대 2회까지 변경 가능함.
사업장 변경 사유
변경횟수 산입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변경 횟수 불산입 사유: 휴업, 폐업, 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2(2019.1.11.) 참조
 
11. 사업장변경 대기 중인 외국인의 채용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 변경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함
 
사용자의 고용변동사유 및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사유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는 진단서, 동료 등의 진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
 
사업장변경 요건이 충족되면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교부받고, 3개월 내에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해서만 가능
 
불법 브로커 개입을 방지를 위해 지정알선은 엄격히 금지
지정알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지 않고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구인·구직 당사자간 근로계약 채결을 약속한 후 고용센터에 알선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센터는 구인 사용주에게 1회에 구인인원 3배수 이내의 외국인을 추천, 추천받은 사용자는 알선 유효기간 3일내 채용여부를 결정한 후 고용센터에 회신해야 함
* 알선받은 외국인에 대한 정보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에 회원 가입 후 알선자 선정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구직 외국인에게는 알선된 사업장의 명칭과 연락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연락처로 SMS 문자 통보
 
사용자가 추천받은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에 합의하면 발급 요건 및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 후 근로개시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1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이탈, 사망, 출국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인터넷(www.eps.go.kr/www.hikorea.go.kr)으로 할 경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에 신고 가능함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고용변동신고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