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 Tip 136 (일반외국인(E-9) 근로자)
8. 고용허가기간 연장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내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할 수 있음
- 신청기간: 고용허가 만료일 60일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음
9. 취업활동기간(3년)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 사용자는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재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해당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7일 전까지
- 요건: 허용 업종 및 인원 등 고용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내국인 구인노력만 제외)해야 재고용이 가능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신청함.
○ 사용자는 재고용 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사무소에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 국번없이 1345)
10. 사업장 변경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
-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 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에는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고용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중 최대 2회까지 변경 가능함.
※ 사업장 변경 사유
• 변경횟수 산입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변경 횟수 불산입 사유: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2호(2019.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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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장변경 대기 중인 외국인의 채용
○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 변경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함
○ 사용자의 고용변동사유 및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사유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는 진단서, 동료 등의 진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
○ 사업장변경 요건이 충족되면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교부받고, 3개월 내에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해서만 가능
○ 불법 브로커 개입을 방지를 위해 지정알선⁕은 엄격히 금지
⁕ 지정알선: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지 않고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구인·구직 당사자간 근로계약 채결을 약속한 후 고용센터에 알선을 요청하는 경우
○ 고용센터는 구인 사용주에게 1회에 구인인원 3배수 이내의 외국인을 추천, 추천받은 사용자는 알선 유효기간 3일내 채용여부를 결정한 후 고용센터에 회신해야 함
* 알선받은 외국인에 대한 정보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에 회원 가입 후 알선자 선정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구직 외국인에게는 알선된 사업장의 명칭과 연락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연락처로 SMS 문자 통보
○ 사용자가 추천받은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에 합의하면 발급 요건 및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 후 근로개시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1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이탈, 사망, 출국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인터넷(www.eps.go.kr/www.hikorea.go.kr)으로 할 경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에 신고 가능함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 고용변동신고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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