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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Tip 118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인사노무 Tip 118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의 장해 또는 사망한 재해를 말하며,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들어왔습니다.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업무수행성이 없는 직업병의 등장으로 반드시 업무수행성을 전제조건으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도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1.19. 선고 9213073 판결) 이 경우 지배관리란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다만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이상 사업주의 일부 지시를 위반하거나 작업에서 일부 법규에 반하였다고 하여 업무수행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5562 판결)
 
3. 업무기인성
 
1) 인과관계의 정도
업무기인성에서 사고와 재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학설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지만, 판례는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과관계의 입증
인과관계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입증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작업장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었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39408 판결).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선고 9716495 판결)
 
4. 업무상 재해의 유형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업무상 사고), 33(업무상 질병), 34 (작업시간 중 사고), 35(작업시간 외 사고), 36(출장 중 사고), 37(행사 중 사고), 38(기타 사고), 39조 제1항 별표 1 참조
 
1) 작업시간 중 재해 :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작업시간 외 재해 :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거나,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거나, 돌발적인 사고에 대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3) 출장 중 재해 :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이다. 출장 중의 재해와 관련해서는 출장목적 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순로에 따라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므로,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를 하거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 ·퇴근 중 재해 : 종전에는 통근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그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
 
5) 행사 중 재해 :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행사 준비를 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6) 기타 재해 : 타인의 폭력이나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가 있을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7)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업무상 질병은 직업 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기간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그 업무와의 관련성(상당인과관계)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미 폭로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유해요인을 취급 또는 폭로된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시간, 근무시간, 폭로량, 폭로정도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인정 되어야 한다.
- 유해인자가 신체상 특이한 임상증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있어야 한다.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으로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업무상 질병의 범위)의 별표3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참조
 
5. 재해발생보고 및 처리요령
 
1)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 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 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삭제됨.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함
 
2)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등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자 관련보존자료
. 사망 또는 중대재해시 : 현장보존(조사시까지)
.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 인적사항 파악 및 진술서
. 채용관련서류(작업일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카드, 안전일지 등)
. 사망시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8매 확보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사망시) 확보
 
4) 장비사고처리요령
. 당사장비에 의한 재해
- 근로자 : 현장보험으로 처리
- 중기운전원(직원) : 중기사업소 급여수령자 현장보험으로 처리
. 임대장비에 의한 재해
- 근로자 : 당소 소속 근로자로 산재처리 가능(3자 가해행위에 대한 구상권)
- 중기운전원(임대회사) : 해당회사로 산재처리(임대장비주인 책임)
장비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종합보험으로 처리(사전 종합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
 
5) 협력업체 재해처리
. 하도급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 산재보험으로 처리가능(민사배상 부분 발생에 대한 이행촉구 또는 소송대비자료 확보 필요)
- 각서 및 공증 : 요양 및 제경비 부담에 대한 이행각서(공증)
- 사고관련 서류 확보 : 근로계약서(대표자 직인) 3, 급여 지급명세(사고 3개월전), 출근카드(회사명 의 양식 사용 금지) 1, 사고경위 및 작업지시서 1, 갑근세 납부증명
. 하도급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하도급자가 처리(산재보상 및 요양신청 등)
. 직영외주 : 협력업체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