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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Tip 115 (산재보험 업종 적용 원칙)

인사노무 Tip 115 (산재보험 업종 적용 원칙)

 

1. 산재보험의 사업종류(업종) 적용 원칙

첫째,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장(적용사업단위)별로 판단하고, 전체사업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종류를 적용합니다.

둘째,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판단하여 사업종류를 적용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이 때,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이 많은 사업 순서입니다. ,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근로자 수가 동일하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동일하면 매출액이 많은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2.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16169판결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7363판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13, 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3789판결

두 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률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료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