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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Tip 115 (산재보험 업종 적용 원칙)
1. 산재보험의 사업종류(업종) 적용 원칙
첫째,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장(적용사업단위)별로 판단하고, 전체사업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종류를 적용합니다.
둘째,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판단하여 사업종류를 적용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이 때,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➀ 근로자 수, ➁ 보수총액, ➂ 매출액이 많은 사업 순서입니다. 즉,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 근로자 수가 동일하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동일하면 매출액이 많은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2.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판결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판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질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판결
두 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률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료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