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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
Tip 112 (근로자대표)
인사노무 Tip 112 (근로자대표)
 
(1) 개요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근로자대표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2) 근로자대표의 권한
근로자대표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다양한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구분은 아래와 같다.
(3) 근로자대표 제도 개편
상기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의 선출에 대해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최건(2020.10.)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노··정 합의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임기, 지위와 활동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1) 근로자대표의 선출
2) 근로자대표의 임기
최장 3년의 임기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가 있으면 3년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한 이유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대표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사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노··정 합의는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있는 바,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i) 근로자대표는 고용형태, 성별 등 근로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ii) 근로자대표는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iii)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iv)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v) 사용자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 취급과 활동에 대한 개입·방해를 금지한다.
(vi) 근로자대표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주의사항
운수나 보건 영역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0299474 판결). '특례합의'를 해준 근로자 대표가 사업장 내 과반수 노동조합인 경우, 특례합의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를 경우, 특례합의 외에도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두고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인) 노조로 부터 2년 마다 다시 합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므로 제도 운영 측면에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