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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Tip 5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와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의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특례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라는 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여야 합니다. 서면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적용이 인정될 경우에는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와 달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어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단축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과 휴일·휴가 관련 조항은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1일의 근무가 종료한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 이러한 특례제도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기법에 의한 연장근로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적용 제외
1)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며, 제3호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감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장장·본부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그 밖에 인사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으면서 출·퇴근의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기밀 사무를 취급하는 자’란 비서 등 그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제50조), 휴게시간(제54조), 주휴일(제55조), 가산임금(제56조),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제69조), 여성의 연장근로 제한(제71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다만,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규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므로 가산임금 규정 중 야간근로수당 관련 부분(제56조)이나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 규정(제70조)는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제60조), 생리휴가(제73조), 출산전후휴가(제74조)에 관한 규정과 휴게시간(제54조)도 적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