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노무법인 한수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 인사노무 Tip 49 (유급휴일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관공서 공휴일을 의미)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래의 유급휴일은 일반 근로일이 되어 별도의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된 특정 근로일은 반대로 유급휴일로 변경되어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삼일절을 3월 2일(근로일로 가정)로 휴일 대체 한 경우, 3월 1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대체된 휴일(3월 2일)에 대해서는 휴무를 보장해야 하며, 만일 해당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안 됨을 유의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4. 2. 20. 근로기준과-894).
한편,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 휴일의 대체와 관련 절차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2)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휴일의 대체일은 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3. 2. 5. 근기 68207-149).
(*휴일 대체 합의서 ☞ 서식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