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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유효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을 위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 작성시 유의사항

Q.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하여 약정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1.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고 의무근무기간 설정 후 근로자가 의무근무기간 위반시 일정 비용을 반환키로 한다는 점에서 연수비반환약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연수비반환약정의 판례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앞의 인사노무 Tip에서 살펴본 제반 요건을 갖춘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위반시 사이닝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동 약정의 내용에 있어, ‘사용자가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의무근무기간을 위반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간의 의무기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의무근무기간이 적정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가 지급한 사이닝보너스 금액의 규모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659조 제1항에서 3년 경과 후 고용계약해지 통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취지로 미루어 볼 때, 3년을 넘는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약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근로계약 위반시 손해의 정도를 묻지 않고 소정 금액을 반환키로 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무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20;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37274 판결) 의무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시 사이닝보너스 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소정 금액을 반환키로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금액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놓아야 그 약정의 유효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약정서에는 일단전액 반환으로 기재하시되, 실제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비례 계산한 금액만큼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