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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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휴일 대책
* 연말 노사협의회 개최(4분기)
* 연차유급휴가의 임금대체 지급 - * 차년도 목표수립 확정
* 차년도 인력, 인건비 계획 확정
* 승진심의 및 발표 - * 송년행사 및 계층별 간담회
* 연말정산 안내
* 연말 시상 및 상여∙인센티브 지급 - * 신입사원 입문교육
* 차년도 교육계획 확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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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 4대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납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12 | 13 | 14 | 1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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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8 | 19 | 20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24년도분 기준보수(등급) 신고기한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2023년 최저임금(9,620원) 효력 종료 |
- 매월
- * 휴직자 및 전출자 4대보험 신고(고용∙산재∙건강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 다음달 15일까지)
-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중소기업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금(다음 달 말까지)
- * "육아휴직 등 부여"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신청
- * 출산육아기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신청, 당월 중 실시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까지)
- 기타사항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연중 매우러 수시 접수, 12월 31일까지)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 * 직장어린이집지원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