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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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행사 준비(체육대회∙야유회 등)
* 하반기 채용진행- 모집, 채용확정, 입사 전 관리
* 현장관리자 교육 - *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 능력평가, 역량평가 실시
* 차년도 인력계획 확정(인력∙인건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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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대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납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11 | 12 | 13 | 14 |
15 | 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2023년 7월 ~ 9월분) |
26 | 27 | 28 |
29 | 30 | 31 장애인고용부담금 제4기 납부 |
- 매월
- * 휴직자 및 전출자 4대보험 신고(고용∙산재∙건강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 다음달 15일까지)
-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중소기업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금(다음 달 말까지)
- * "육아휴직 등 부여"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신청
- * 출산육아기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신청, 당월 중 실시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까지)
- 기타사항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연중 매우러 수시 접수, 12월 31일까지)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 * 직장어린이집지원 신청(당월 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